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(청장 김영찬)은 20일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(Pueraria mirifica)을 ‘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’으로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씨(남, 26세)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(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)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.
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‘푸에라리아 파우더’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, 시가 3억1469...